인천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모든 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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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모든 내용 공개해야
  • 김주희
  • 승인 2011.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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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규칙안 각 2건, 공유재산심의회안 1건 등 5건 원안 가결

인천시가 벌이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은 앞으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안·규칙안 각 2건, 공유재산심의회안 1건 등 모두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그동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일부 내용만 공개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는 또 인천을 연고로 하고 있는 SK와이번스가 문학야구장에 건설할 예정인 스포츠체험교육관을 기부채납받을 예정이다.

이 시설은 연면적 440.12㎡에 지상 1층 1동으로 교사실, 측정실, 운동실, 대기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추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야구 실습장으로 이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고 평가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평가위원은 7~10명으로 구성된다.

UN시설의 유치를 위한 '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시 관용차량 일부개정 규칙안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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