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토대로 열람공고 끝내
강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에 제출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인천시가 수립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투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이런 국토부의 계획과 별개로 현행 법률에 의해 강화 신발전지역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의 계획안은 신발전지역 구역지정 및 대상사업 변경 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구역계 설정 관련 지침에 의해 개발사업이 위치한 최소한의 읍·면·동 경계로 설정하되 인접한 도로, 강, 하천, 산맥 등을 우선 적용하는 일부 구역계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구 지정 등 사전환경성 검토를 토대로 열람공고를 끝냈다"면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발전지역 지정안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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