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역과 개발계획 미수립지 포함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가 오는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구 138.3㎢ 가운데 37.4㎢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공항지역 25.6㎢와 영종지구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 11.8㎢이다.
변경안이 이달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개발계획 변경 고시와 주민열람 공고가 진행된다.
인천시는 당장의 개발수요가 없는 해당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할 경우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부담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요구에 동의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은 209.4㎢에서 172㎢로 17.9%가 줄어든다.
지구별 면적은 송도지구(송도국제도시) 53.5㎢, 영종지구 100.9㎢, 청라지구 17.8㎢이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사무를 중구로 인계하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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