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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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이병기
  • 승인 2011.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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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개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 단속전담반 꾸려

해양경찰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예정으로 전국 3개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 단속전담반을 꾸리고 관세청,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입 금지 조치로 미처 팔지 못한 일본산 농수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바꾸거나 혼동시킬 목적으로 손상 또는 미표시하는 행위, 수입이 금지됐는데도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허위 표시 297건, 미표시 51건 등 총 348건에 38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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