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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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 발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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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5월 중)-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300억원 등 433억원 추가 지원
3단계(6월 이후)-2차 추경에 경제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 편성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의 ‘코로나19’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2단계로 5월 중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제조업(자동차산업 등)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등 43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민생·경제지원 대책은 ▲고용유지자금 300억원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확대에 따른 이자 지원 10억원 ▲한국GM 상·하수도요금 납부 유예 16억원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107억원이다.

고용유지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2개월분(최대 1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2년간 6개월 거치 3회 분할상환하면 되는데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회수와 함께 기간 이자 2.2%(2분기 코픽스 금리 1.4%+은행취급수수료 0.8%)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자금,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은 제외하며 시는 5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자 중 2%를 시가 지원한다.

한국GM 상하수도요금 납부 유예는 4~12월분 16억원을 내년 4월 말까지 내도록 한 조치다.

부담금 감면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유통·전시·운수·문화·관광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0%(74억원)와 음식점·도소매업·주유소·업무시설·관광시설 등에 부과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의 25%(33억원)를 깎아주는 내용으로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민생·경제지원 대책 3단계로 6월 이후 모든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 3차 추경과 연계한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의 2회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소득상위 30%에게 가구당 25만원씩 933억원을 전액 시비(지방채 발행 또는 기존 예산 삭감)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고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예산(국비 80%+지방비 20%)과 달리 소득상위 30%에게 주는 예산은 100% 국비로 충당함에 따라 933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여력이 생긴 상황이다.

한편 시는 3월 31일~4월 말까지 1단계 민생·경제지원 대책으로 ▲초·중·고생 31만7,00여명 쌀 꾸러미 지원 101억원 ▲인천e음 캐시백 확대 2개월 연장 78억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추가 지원 50억원 ▲항공기 재산세 감면 28억원 ▲결식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 인상 10억원을 결정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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