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 등 12개 공사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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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 등 12개 공사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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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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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철회·자산매각 등…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12개 공사에 사업 철회나 자산 매각 등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16명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 등 30곳의 자금수지와 사업을 분석하고, 이 중 12곳의 건전성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철회하고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구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시기를 연기하고 공사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출자한 17개 사업은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관광공사는 송도파크 호텔 등을 매각하고 차입금 상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등 출자지분을 회수토록 했다.

인천메트로는 인천타워설계 등의 출자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가 검증해야 한다. 공사채 발행 때 심사를 강화하고, 이익금을 공사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계가 없으면 출자를 금지하고,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공기업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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