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침해, 용서 없이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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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침해, 용서 없이 퇴출시킨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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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체육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조성혜 의원 발의 '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근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 설치, 운영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체육인 인권보호, 가혹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즉시 퇴출 제도로, 가해자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가 확정되면 소속팀 등 운동경기부에서도 퇴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즉시 퇴출 제도를 골자로 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근거가 되는 조례는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전날 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위탁 및 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인권침해 사건 인지 시 가해자에 대한 직무를 우선 배제하고, 체육회의 징계가 자격정지 혹은 6개월 이상 출전 정지일 경우 ‘직권 면직’을, 6개월 미만 출전 정지일 경우 ‘재개약 불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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