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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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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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50% 확보, 원도심 연결 보행육교 도입 등 강조
해수부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재부의 예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5차례나 용역 대상 되면서 장기간 표류, 시민단체와의 마찰도
인천 내항 1·8부두
인천 내항 1·8부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공식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LH공사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자 지난 4월부터 ‘사업화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해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사업화계획 용역’은 LH공사 주도로 지난해 6월 준공됐으나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자 IPA가 사업시행 총괄을 맡기로 하고 보완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에는 ▲공공시설용지 비율 50% 확보 ▲통행 혼잡 방지를 위한 인중로 지하차도 반영 ▲친수시설 확대를 위한 조망데크 2개소 설치 ▲원도심과의 연결을 위한 공원형 보행육교 도입 ▲신포지하보도와의 연결 ▲공원·녹지, 주차장 확대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IPA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복합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IPA가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대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상업부지에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기능 추가’를 제시한 것으로 미뤄 문화복합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1·8부두는 상업·주거공간이 아닌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과 문화재생의 거점인 해양문화지구로 명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문화복합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IPA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복합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인 IPA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자체 부담금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IPA는 1·8부두 항만재개발 제안서는 6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5차례의 유관기관 TF(인천시·중구·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도시공사·IPA) 회의, 3차례의 시민단체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8부두 우선 개방구역에 ‘열린 소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으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실시한 사업시행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으나 사업을 주도하던 LH공사가 참여를 철회해 IPA가 사업시행 총괄에 나섰다.

그동안 45만여㎡의 1·8부두는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개항장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용역 ▲사업화계획 보완용역까지 무려 5차례나 용역 대상이 되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IPA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통과 등의 산을 넘어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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