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550원인 사회복지시설도 470원으로 요금 인하
다인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24억여원 감면 효과
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월 20㎥ 이상을 사용하는 다인가구(다자녀가정, 대가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당 470원의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가정용 상수도는 3단계 누진제에 따라 ㎥(톤)당 요금이 ▲월 사용량 1~20㎥ 470원 ▲21~30㎥ 670원 ▲31㎥ 이상 850원이다.
누진제 폐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470원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의 요금 인하다.
월 40㎥를 사용하는 가정은 누진제에 따라 2만4,600원의 상수도요금을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월 5,800원(연 6만9,600원)을 아낄 수 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와 함께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요금도 ㎥당 550원에서 470원으로 내린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감면 차원에서 요금을 별도 책정했으나 누진제 폐지에 맞춰 ㎥당 470원으로 통일한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및 사회복지시설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24억5,163만원(2018년 결산 기준)의 요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상수도요금 수입은 2018년 2,306억원, 적수사태에 따라 3개월치 144억원을 면제한 지난해에는 2,176억원이었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는 출산장려 정책 등에 맞춰 다자녀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19만여 가구의 다자녀 및 대가족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