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개선 안 하면 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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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개선 안 하면 거부운동"
  • 김주희
  • 승인 2011.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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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강 하류지역에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4천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 등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천시민들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총 4천169억원을 냈다.

그러나 수질 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인천에 대한 지원금 배정액이 적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시는 47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 반면 한강 하류지역인 인천에 배정된 지원금은 12억원에 그쳤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명목의 돈을 내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도 거의 없다.

시의회는 "수돗물을 만드는 한강 원수(源水) 사용료보다 비싼 물이용부담금의 모순된 인상체계와 징수 단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강 상류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흘러 내려와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만큼 바다쓰레기 수거ㆍ처리비용 전액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강 수변구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로 보내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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