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원율 상향, 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 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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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지원율 상향, 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 새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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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2.5%→70%,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59%→70%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은 보험료의 87.04% 지원키로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실질적 보상

인천시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높이고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도 새로 시행한다.

시는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주택(일반계층)은 52.5%에서 70%,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9%에서 70%로 각각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75%에서 7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5%에서 86.5%로 조정됐다.

또 새로 시행하는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87.04%를 지원키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규모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개별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단체보험은 군·구 재난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에서는 지방비 3,000만원(시비 1,500만원, 군·구비 1,500만원)을 들여 주택 3,600채, 온실 4만8,330㎡, 소상공인 상가·공장 198곳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며 계양구 공장(태풍 피해)이 2,500만원, 남동구 주택(호우 피해)이 4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금은 정부(행정안전부)가 약 70%, 지방자치단체가 약 30%를 분담한다.

시와 각 군·구는 올해 본예산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금으로 2,700만원(시비 1,350만원, 군·구비 1,350만원)을 편성했으며 부족할 경우 제2회 추경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김연원 시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올해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지원 대상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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