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4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김용재 의원은 "지난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서구 경서동에 추가로 건립되는 등 인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례가 필요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는 또 이 종합계획에 맞춰 연차별 세부 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매년 기후변화보고서도 작성해 공포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을 마감하며 제출했지만 특위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분쟁 등으로 당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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