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지구, 손실보상협의 · 대토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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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지구, 손실보상협의 · 대토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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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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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적법 절차에 따라 잔행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대토보상 신청 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손실보상 협의기간은 내달 29일까지며, 대토보상 신청서는 7월5일까지 접수가능하다.

도시개발공사는 협의보상 착수시 통보된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추후 수용재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의보상을 진행해 2014 인천AG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 내용을 참조하거나 구월보금자리보상사무소(032-260-55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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