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 법률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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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 법률 개정안 건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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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남북동 거주 120가구 주민 피해 호소에 대응
주민 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 등 국토부에 건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인천 중구가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 내용이 담긴 관계법령 개정안을 정부 기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해당 개선안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인천공항 인근 소음대책 지역(영종 남북동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120여가구 주민들을 위해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들 주민은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까지 지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건의안을 통해 3가지 개선 사항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먼저, 소음 피해를 일으킨 시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자금 지원)할 때 용지 비용까지 지원금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도록 요청했다.

현행법에선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75대25로 두고 있는데, 어떤 시설 등이 들어설 토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군수·구청장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 주민 지원사업 시행주체를 소음 피해 관련 지역법인,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해 달라 요청했다. 보다 다양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을 발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는 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에 대해선 관련 주민·법인이 우선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면제 등의 법 조항을 신설해 피해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고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전국 자치단체 실무협의회 등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며 “미비한 혜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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