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악취 방지기금 5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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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악취 방지기금 5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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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대상, 업체당 3억원까지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
악취방지기금 지난해 말 488억원, 올해 말 447억원

인천시가 취약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시는 3일 ‘2022년도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공고’를 냈다.

남동구지역(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과 서북부지역(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신규, 증설, 교체, 개선하는 사업장에 최대 3억원을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내용이다.

시는 3일~10월 31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

융자금 지원 여부는 ‘인천시 악취기술평가단’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시금고(신한은행)의 대출심사(담보 설정 등)를 통해 융자금액이 확정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금 50%, 준공신고서 제출 시 잔금50%를 지급한다.

악취관리기금 융자 지원 범위는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금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비용 ▲악취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이다.

기금 융자 결정 이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6개월 이내 준공해야 하며 3년간 사후관리(인천시, 남동구, 서구의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를 받아야 한다.

악취관리기금은 당초 남동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한 LH공사가 2009년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개선기금’으로 230억원을 출연해 인천대 환경기술지원단에 위탁 운용하다가 2018년 시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운용에 나섰다.

이어 시는 지난해 해당 조례를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해 지원 지역을 서북부지역까지 확대했는데 LH공사의 출연금은 남동구지역,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서북부지역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악취관리기금의 지난해 말 조성액은 488억원, 올해 9억원의 수입(융자금 회수 등)이 생기고 51억원을 지출(융자지원 및 운영비)하면 연말 조성액은 447억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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