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땅 매매로 빚 탈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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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땅 매매로 빚 탈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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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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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14일자

<인천일보>

송도 땅 매매로 빚 탈출 
市, 직접 조성원가 매입 뒤 민간 매각 계획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재정위기 해결법을 송도에서 찾았다.

시가 직접 송도땅 일부를 사들인 뒤 매각해서 1조~2조원쯤 되는 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구도심 개발과 신규 복지사업, 부채 청산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329만3천632㎡ 중 일부를 조성원가로 산 뒤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의 조성 원가를 1㎡당 73만원으로, 공시지가를 273만원으로 보고 있다. 시 계획대로 되면 1㎡당 200만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착착 진행중이다.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다. SLC는 해당 부지에 지상 151층 인천타워를 건립하는 대신 송도 6·8공구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권을 얻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SLC의 개발권을 일부 축소하는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타워의 층수를 줄이고 송도 6·8공구 부지 329만3천632㎡에 대한 일부 개발권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시 계획에도 걸림돌이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10월 송도 경제자유구역 재산을 다른 회계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현재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7년 시가 송도 땅 일부를 조성원가로 샀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정부가 단순 부지 매입 및 매각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정승연 인하대학교 교수는 "시가 사들인 부지를 핵심 외자유치기업에게 매각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가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어떤 방법을 쓸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일부 편법 논란이 있는만큼 신중한 추진과 시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사청문회 도입 법적한계로 곤혹 
시민단체·시의회 요구, 시 “조례 없어 불가능”
現임원추천위 활용한 검증시스템 보완 필요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 시민단체들과 시의회는 지난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일부 시 고위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 왔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자리는 정무부시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 사장들이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송영길 시장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의사를 내비쳐 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 또한 난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대법원도 지방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이 없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시는 상위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능력과 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할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설령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다.

시 또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방공무원과는 반대로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임용은 기존 상위법이 존재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 지자체장이 선택해 임명하도록 인사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내에 설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로 적격자를 거르고 나면 이 중 적임자를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사·공단 사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없이 현 법령 내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던 전원기 시의원은 “정무부시장과 경제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송 시장도 동의했던 사항이다”라며 “상위법이 없어 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면 이와 유사한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

준공 앞둔 아라뱃길 "장맛비 어쩌나…"  
오랜 장마로 터미널건설 구간 공사 큰 차질
매립지반 연약 비 취약… 태풍소식 '속앓이'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개항을 80여일 앞두고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 오류동~서울 강서구 개화동 18㎞를 잇는 경인아라뱃길 1~6공구의 공정률은 모두 85% 이상으로 대부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터미널 서해갑문은 갑문작동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오는 19일부터는 태풍까지 불어닥친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인천지역에는 17일동안 크고작은 비가 내렸다. 이 때문에 이틀에 하루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운하건설구간(3~5공구)보다 토공작업이 많은 터미널건설 구간(1~2, 6공구)이 애를 먹고 있다.

장마에 가장 취약한 공사 구간은 흙을 사용하는 토공구간이다. 수공은 현재 인천터미널 북측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곳이라 지반이 연약해 지반강화 공사가 필수다.

하지만 지반강화 작업이 땅에 플라스틱 보드를 심고 수분을 밖으로 배출한 뒤 양질의 흙을 덮어 장비를 이용해 땅을 다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인항만건설단 김태열 단장은 "개항이 얼마 안남았는데 긴 장마때문에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지연돼 걱정이다"며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면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운하구간은 공사가 91% 진행된데다 현재는 교량도로 포장, 난간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아라뱃길건설단 관계자는 "공사가 거의 완료돼 예전에 비해 비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긴 장마가 걱정이 안될 수는 없다"며 "비가 오면 작업을 멈췄다 비가 그치면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사업비 2조2천500억원의 경인아라뱃길은 다음달중으로 하역크레인 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신문>

인천시·한진重 배후부지 ‘동상이몽’ 
북항 1조원대 개발이익 또 확인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발, 부산 영도구에서 고공크레인 시위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등 노사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한진이 인천 서구 북항 및 배후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1조원대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검증 결과가 또 다시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발전연구원이 낸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289만㎡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연구 결과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다시 검증한 결과 1조원대 개발이익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제시됐던 한진과 시의 개발이익(414억원)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때문에 결정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에 시가 나서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항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재추진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항 일원 부지에 에코단지, LED단지, 루원시티 이주단지 등의 입지 여부까지 맞물리면서 시와 한진 측은 모두 정책 결정을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재차 입증된 만큼 한진이 상당수의 토지를 기부채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에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한진이 땅값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LED단지와 이주단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진 측은 부산에서 빚어지고 있는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는 한편 전국적인 화두로까지 부각되면서 북항에 대해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해당 터가 장기간 방치될지언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각종 기반시설 등 개발이익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진 측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을 받아냄으로써 기업 투자와 사회적 공헌 등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시 내부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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