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저녁 10시로 완화... 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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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저녁 10시로 완화... 내일부터 적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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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된 모든 시설에 적용
19일부터 대선 이후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사적모임 6인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적이 끊겨 한산해진 미추홀구 주점가 /인천in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적이 끊겨 한산해진 미추홀구 주점가 /인천in 자료사진

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이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됐던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을 저녁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19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대선 이후인 내달 13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현장서 가장 많았다”며 “이에따라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적모임 6인 제한 등 다른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정에서 빠졌다.

이에대해 김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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