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상태바
인천도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2.1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도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단 집행정지 인용.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 등에 이어 인천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18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며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반부의 결정으로 인천시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천시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과 경기, 대전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