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복지제도'로 취약계층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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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복지제도'로 취약계층 보듬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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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6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도입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본격 시행
긴급복지 15억원, 기초생활보장 9억7,000만원 투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주 소득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를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중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교육비(초 12만4,100원, 중 17만4,700원, 고 20만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동절기(10월~3월) 연료비(월 10만6,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데 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당초 85% 이하) ▲재산-3억5,000만원 이하(당초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동일) ▲재지원 제한-6개월 이내(당초 2년 이내)로 완화해 최근 2년간 1만5,580명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첫 설정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입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50%(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 5인 가구 90만3,678원, 6인 가구 103만6,051원)와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동일하다.

올해 예산은 9억7,000만원으로 약 22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10~12월 3개월간 1억3,300만원을 들여 153가구(205명)를 지원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중위소득 40% 이하 ▲재산-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소득 연 1억원(세전)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할 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며 “인천형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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