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주물사 농지 불법매립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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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폐주물사 농지 불법매립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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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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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 의혹 업체는 "오해다"

인천시 강화군 해안 농지에 폐주물사 상당량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나와 강화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서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전문업체가 길상면 장흥리 농지(2만109㎡)에 유해성 중금속이 포함된 폐주물사를 수년간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지는 군이 지난 5월 농지개량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지대를 높이기 위해 유해성 물질이나 자갈을 포함하지 않은 토사에 한해 성토작업이 허용된 부지다.

다량의 유해성 중금속을 포함한 폐주물사에 대해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면 위법행위가 된다.

군은 이날 해당 부지에서 토사를 채취한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납, 구리, 비소 등 중금속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2~3주 뒤에 나온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민원도 없었고 직원들이 농지를 매일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됐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불법 매립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있는 서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업체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업체에 7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불법 매립 의혹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인증받은 토사를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로 오해한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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