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센터 희망 병의원, 신청 당일부터 대면진료 가능
병원급 3월 30일부터, 의원급 4월 4일부터 심평원 통해 신청
골절, 외상 등에 대한 외래진료도 받을 수 있어
병원급 3월 30일부터, 의원급 4월 4일부터 심평원 통해 신청
골절, 외상 등에 대한 외래진료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오늘(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이외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 진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골절, 외상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확진자는 코로나19 이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대를 정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해야 한다.
대면진료를 원하는 재택치료자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처방약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9일 0시 기준 279곳이 운영 중이다.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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