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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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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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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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다고 밝힌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방법 등을 알아보자.

  
◇ 고소득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 신청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ㆍ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ㆍ장모, 시부모까지 포함되며 형제ㆍ자매는 처남, 시누이도 해당된다.

그러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ㆍ14세)이고 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인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지출액이 각각 100만원이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인 4인 가족을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무주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활용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근로자를 비롯해 세대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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