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원희 교육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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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원희 교육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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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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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원희(64) 교육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28일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의원은 작년 6ㆍ2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폐지하게 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재ㆍ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기신 의원(남구 제1선거구)에 이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체 의원 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줄었다.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 4명과 무소속 2명을 제외한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2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참여당 1명이다.

남구 제1선거구에 대한 시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26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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