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칼 뽑은 인천시… 공사·공단 1~2곳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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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칼 뽑은 인천시… 공사·공단 1~2곳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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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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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8월 18일자

<경인일보>

구조조정 칼 뽑은 인천시… 공사·공단 1~2곳 통폐합  
경영·CEO 평가 진행중… 내년 1~2월 단행할 듯
시 출연기관 8곳도 평가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6개 공사·공단과 8개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각 기관별 경영평가와 CEO 평가 등을 벌이고 있으며, 9~10월중에 나오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구 통폐합 등의 구체적 구조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공사·공단은 교통공사, 메트로,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 6곳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의료원 등 8곳이다.

시가 공사·공단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게 된 것은 이들 기관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천보다 도시 규모가 월등히 큰 서울시도 공사·공단이 5곳에 불과한데, 인천은 6곳이나 된다는 점도 기구 통폐합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을 생각하게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 수위를 결정한 뒤 내년 1~2월중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1~2곳의 공사·공단을 성격이 유사한 기구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공단 중 1~2곳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엔 해당 기구의 반발도 예상돼 실현 여부도 관심이다.

시는 또 일부 공사·공단 CEO의 경우, 경영·관리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기구 축소와는 별도로 이들의 교체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이 쉽지않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엔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자체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보조금 등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아직 이렇다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다.

<인천신문>

교육정책공모 ‘그들만의 잔치’ 
제안자 대부분이 교사…다양성 없이 의미 퇴색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다음해 교육발전계획에 학부모와 학생, 시민, 교직원의 의견을 담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육정책공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참여도가 낮은데다 정책 제안자의 대부분을 교사가 차지하면서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교육정책공모에는 정책 제안 60건이 접수됐다. 정책 제안자는 모두 54명으로 교사가 44명(정책 제안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전문직이 3명(3건)으로 집계됐다. 퇴직 교장 모임인 인천삼락회를 포함한 3개 교육단체가 정책 5건을 제안했고, 학부모와 시민은 모두 4명(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29명이 참여해 정책 31건을 건의했다. 제안자 중 교사는 27명이었고, 행정직과 학부모는 각각 1명이었다. 지난 2009년에는 모두 32명(35건)이 정책 제안자로 나섰다. 교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모는 2명에 불과했고, 학생 참여자 1명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안된 정책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간 공모에서 최우수 제안이 나오지 못하는 등 공모의 질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우수 제안 1건과 장려 5건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우수 제안 2건과 장려 4건을 뽑았을 뿐 최우수 제안은 선정하지 못했다. 교사와 행정직, 학부모 등에게 골고루 시상하는 방침도 공모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행정직과 학부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시상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아이디어 제안 분야를 따로 선정해 상품권 등을 지급하면서 공모 참여율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책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을 해당 부서의 정책 검토 과정과 정책 공청회, 보고회 등을 거쳐 이듬해 교육시책과 발전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인천발산초 김혜린 교사의 ‘시교육청 애플리케이션 보급’과 청학공고 김창익 교사의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육 개선 방안’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기호일보>

외투 감싸는 法, 국내기업엔 가림막 
인천경제구역 공장 신·증설+조세감면 허용↔제한
형평성 논란 일자 ‘동일한 혜택 주고 투자 활성’ 여론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폐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조치다.

하지만 국내기업들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를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거점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에서 배제시켜 주는 등 각종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는 것.

현재 국내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건축 허가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외투기업과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더라도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대상을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개정해 국내기업까지 확대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왔다. 현 제도 하에서는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인천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유치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줄 경우 기업들 간 형평성도 어긋나고 세수 또한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른 시·도들도 경제자유구역에만 혜택을 줄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경계하는 눈치다.

그러나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돌다리론’을 내세우며 국내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에 활발하게 투자한다면 외투기업들에게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효과를 가져와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것이란 논리다.

김상섭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국내기업들이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증명해 줘야 외투기업들도 몰려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2호선 지하발파로 피해" 소송·민원 부글 
도화1동 주민 첫 손배소 … 시공사 "인과관계 없다" 
50여명은 진정서 … 주안1동 건물주 분쟁재정신청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발파에 따른 남은 도화동 일대 피해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인천일보 7월21일자 19면>

2호선 공사로 인해 법정다툼이 벌어지긴 처음이다. 이 일대 주민 60여명도 발파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내는 등 2호선 공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2호선 211공구(석바위~남구보건소) 근방 도화1동에 사는 주민 송모(70)씨가 아들을 통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지하발파 공사로 집 벽체 곳곳에 있던 작은 균열이 커지고 심해졌다는 게 송씨의 주장이다. 송씨가 사는 집은 38년 전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송씨는 공사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 현대건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청액은 1천100만원이다.

소송의 쟁점은 송씨 집의 피해가 150m 가량 떨어진 데에서 진행 중인 2호선 발파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발파 중인 도로 양 옆 건물의 진동 측정지가 정상범위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150m 떨어진 주택의 균열이 발파 때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씨의 아들 김모(43)씨는 "발파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나 시공사가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발파사실이나 예상피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별안간 시작된 발파로 피해가 생긴 만큼 책임소재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송씨의 사례 외에도 이 일대에선 현재 발파공사에 따른 민원이 들끓는 상황이다. 도화1동 주민 50여명이 직접 서명해 진정서를 만들고 있다. 몇 달 간의 지하발파로 진동·소음과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과 별도로 주안1동 공사현장 인근 건물주 6명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얼마 전 환경분쟁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을 상대로 9천9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 일대 민원과 관련 남구의회 의원들은 17일 현장시찰을 벌였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발파로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순 있지만 현재 법정 진동·소음 기준치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수하고 있다"며 "이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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