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협상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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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협상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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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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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또다시 반려되면 사업 포기한다"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아직 홈플러스, 시행사인 (주)에이파크개발, 인천상인연합회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남구청에 따르면 숭의운동장 인근 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에 홈플러스 인하점을 폐쇄한 후 숭의운동장 내 주상복합 상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상인연합회는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결조건은 이전부터 요구했던 홈플러스 영업시간과 판매상품 제한이다.

상인연합회 이광용 사무국장은 "홈플러스가 인하대점을 이전해 입점하려면 주 72시간 이내로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해야 한다"면서 "1차 상품인 농축수산물 판매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구가 제시한 안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난색을 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0여명의 인하대점 입주자들과 계약을 한 상태인데,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입주자들이 반발할 게 뻔해 인하대점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상품을 팔지 않으면 입점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홈플러스는 구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역 고용 창출 ▲재래시장 지역상품 납품 판로 제공 ▲지역 재래 시장 상인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실시 ▲과다한 기념품 증정 및 광고 자제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을 위한 발전기금 제공 등 9가지의 상생협력방안이 담겼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가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반려된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구청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상생발전협의회 의견까지 종합해 등록신청을 받아들일지 반려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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