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건축물 미술장식 심의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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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건축물 미술장식 심의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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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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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시민대표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도록

인천시내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로 일원화한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선 구ㆍ군과 경제자유구역청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미술장식 심의를 시 심의위로 일원화했다.

시 미술장식심의위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구성인원도 50명 이하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와 시민대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1982년도부터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다 1995년 의무사항으로 됐다.

현행 시조례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구ㆍ군 미술장식심의위를 거쳐 조각, 회화 등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지은 건물의 조형성이나 환경을 고려해 창작한 작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옮겨 놓거나 모작 또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 천만~수 억원에 이르는 미술장식 선정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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