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한 7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따른 조치
인천시가 올해 초 10% 인상한 하수도 요금을 2~7월(3~8월 고지서) 6개월간 지난해 요금으로 동결한다.
시는 이달 발부되는 3월 고지서(2월 검침분)부터 6개월간 하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달 17일 ‘민생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택시, 버스,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반기 동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하수도 요금은 1단계(1~10㎥) 구간이 ㎥당 410원에서 380원, 2단계(11~20㎥) 구간이 670원에서 610원, 3단계(21㎥ 이상) 구간이 1,030원에서 940원으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내려간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평균 9.7%를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은 3년 연속 요금 인상에 힘입어 2020년 70.1%에서 2021년 72.7%, 지난해 추정 82~83%, 올해 추정 97.6%로 높아졌지만 이번 동결 조치로 올해 현실화율은 다소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2020년 504억원, 2021년 524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도 27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결국 일부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한 BTL(건설 후 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부담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뿐 아니라 버스, 도시철도, 상수도 등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처럼 한시적 요금 동결이라는 임시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시의 상반기 7대 공공요금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예산 운용의 묘를 살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