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ㆍ중ㆍ고교 15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7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제8조 제3호)에는 교육 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올 4월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인천지역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가운데 22.4%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가 100% 설치돼 양호한 상태인 반면 장애인용 복도 손잡이 시설(28.1%), 승강기 경사로(24.8%) 등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324개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1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98.8%의 설치율을 보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역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향상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