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취득 토지 임대한 LH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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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취득 토지 임대한 LH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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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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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합친 76억5천200만원

인천시 서구는 LH가 취득한 청라지구 내 토지 가운데 임대 용도로 사용 중인 일부 토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4년 4월 청라지구 내 토지 918만6천여㎡를 6천241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LH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LH가 취득한 토지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217만3천여㎡를 공급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구가 이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추징 금액은 임대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76억5천200만원이다.

LH는 지난 2007년 20년간 1천800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라지구 내 토지 139만여㎡를 (주)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조성 용도로 임대했다. 지난 2008년에는 체육ㆍ관광시설 부지 용도로 78만3천여㎡의 토지를 20년간 임대하기로 (주)청라국제업무타운과 계약했다.

구 관계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LH가 20년이라는 장기 임대 계약이 끝난 뒤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제3자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LH에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 이후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세금 추징 근거를 파악한 뒤 실제 세금이 부과되면 법리를 따져 불복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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