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 앞두고 24일~6월 1일 사전조사 실시
경·공매 유예·중지되지 않아 개시·매각 임박한 168건 대상
경매 유예 중인 1,500여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 진행
경·공매 유예·중지되지 않아 개시·매각 임박한 168건 대상
경매 유예 중인 1,500여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 진행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24일~6월 1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추홀구 집단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가 유예·중지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이 임박한 168건이다.
이미 경매가 유예된 1,500여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한다.
사전조사 신청은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및 공휴일, 032-440-1805)와 미추홀구(평일)에서 접수받는다.
시의 사전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취해진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지만 원활한 사전조사 신청 접수를 위해 주말과 (대체)공휴일인 27~29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즉시 지원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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