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서 심해에 가라앉을 가능성 큰 세슘-134, 137
반감기 1,600만 년에 암 유발하는 요오드-129는 미 실시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분석 대상 핵종 86개 중 단 2개만 검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구갑)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요오드(요오드-131)와 세슘(세슘-134, 137)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식약처에 위탁해 실시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만9,667건에 이른다.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인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가 있으며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무려 1,600만 년에 이르는 가운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IAEA와 도쿄전력 모두 요오드-129를 검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하지 않고 대신 요오드-131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IAEA와 일본은 검사 대상 핵종에 요오드-131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평가에서도 요오드-129는 처리 이후 유의미한 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 대상인 세슘-134, 137은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어 심해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사 핵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하는데 현행 고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 1989년 제정한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이 지나 요오드-131은 모두 소실됐다”고 확인했으며 요오드-129를 검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요오드-129는 방출량이 적어 분석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검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차단한다면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34년 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엉터리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면서 국민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검사 대상 핵종을 선정토록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수산물 검사 대상 핵종을 재선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