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신설·해제·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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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신설·해제·변경 고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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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인천시 경관계획' 수립 따라 조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1.64㎢ 신설
'송도' 12.61㎢ 해제, 4곳은 유지·확대·축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변경) 내용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변경) 내용

 

인천시가 ‘2040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신설·해제·변경했다.

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40 인천시 경관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관계도서는 시 도시디자인과, 강화군 도시개발과, 중구 도시계획과,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연수구 도시계획과, 남동구 도시디자인과, 부평구 도시경관과, 계양구 건축과, 서구 건축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1.64㎢(164만㎡)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송도’ 12.61㎢(1,261만㎡)는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에 따라 해제했다.

’소래습지‘는 실효성을 고려해 0.19㎢(19만㎡)를 줄인 1.61㎢(161만㎡)로 축소했다.

’계양산‘은 자연경관지구 1.07㎢(107만㎡)를 편입해 18.50㎢(1,850만㎡), ’문학산‘은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 누락 지역 0.98㎢(98만㎡)를 추가해 7.67㎢(767만㎡)로 각각 확대했다.

’마니산‘은 34.18㎢(3,418만㎡)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경관법‘에 규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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