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4개 노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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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4개 노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1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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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3대), 77번(4대), 순환83번(5대), 86번(구 300번 7대)
기존 사업자가 다른 노선 버스 추가 투입 위해 운행 포기
면허기간 3년(평가에 따라 2회 연장 가능), 운행개시 11월
운행 중인 인천시내버스
운행 중인 인천시내버스

 

인천시가 시내버스 4개 노선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16일 간선 시내버스 3개 노선(92번, 77번, 86번)과 지선 시내버스 1개 노선(순환83번)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정면허기간은 3년(평가에 따라 3년간 2회 연장 가능), 운행개시는 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11월 예정)다.

4개 노선의 기·종점과 운행대수, 배차간격은 ▲92번-서구 검단산단 진웅~김포 걸포북변역, 3대, 30~45분 ▲77번-서구 마전지구~계양구 귤현차량기지, 4대, 28~35분 ▲순환83번-마전지구~계양역, 5대, 22~30분 ▲86번(구 300번)-서구 원창동~서울 강서구 송정역, 7대, 24~31분이다.

버스 운행대수는 3개 노선은 기존과 같고 순환83번만 4대에서 5대로 1대 늘렸다.

시가 이들 4개 노선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자신들이 운행하는 서구 중심의 다른 노선에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운행간격을 단축키 위해 해당 노선 운영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신청 자격은 신설노선을 운행할 차량 및 차고지를 확보했거나 운행개시 전까지 확보 가능한 인천에 주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면허업체(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2개 이상의 노선 운행)다.

운행차량은 차령 3년 이내 중형이상 승합자동차(전기 또는 수소버스 도입 시 평가에 반영)이고 재정지원은 준공영제 기준을 적용한다.

시 버스정책과는 29~3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9월 5일 발표 평가를 거쳐 7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정량적 평가 30점(재무건전성 5, 경영관리 15, 안전 및 준법운행 10) ▲정성적 평가 70점(운송시설 확보계획 20, 운수종사자 확보 및 교육계획 10, 운행 및 안전 관리계획 20,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20)이다.

가점은 최대 8점으로 ▲노선중복도 5점(기존 업체 신청 시 만점) ▲운송사업 차별화 방안(인천시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3점이다.

시는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신청자가 다수이면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자(최고득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이면 추첨)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없으면 재공모를 실시한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4개 노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한들지구 등 서구 신규입주지역 버스이용 수요증가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내버스 노선 재배치와 버스 추가 투입에 따른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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