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 현수막 규제 인천시 조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상태바
대법원, 정당 현수막 규제 인천시 조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1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무효 확인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 유지
행안부 - 법이 허용하는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
인천시의회 - 대법원에 위헌법률제청 신청, 기각하면 헌법소원 제기
연수구가 지난 7월 12일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연수구가 지난 7월 12일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대법원이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안부가 신청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6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 효력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조례 효력 집행정지’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인데 대법원은 인용, 기각, 각하 중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판결이 나오기 전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되면 신청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판결이 실익을 상실할 때 등이다.

이번 대법원의 ‘조례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조례무효 확인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지난 5월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동시 게재 현수막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비방·혐오의 내용이 없을 것 등 2개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이처럼 인천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전국 최초로 강행하자 행안부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시는 행안부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서 9월 13일까지 자진철거를 포함해 정당 현수막 1,377개를 정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17개 시·도지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를 지지하고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조항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도 7월 말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행정소송은 정지된다.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법원의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조례 효력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조례무효 확인소송’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을 신속하게 재개정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태처럼 법령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지방자치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