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5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및 제2회 재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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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및 제2회 재인증'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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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높이기 위한 제도, 10월 5~13일 서류 접수
개발이 끝나 현장에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20종 대상
재인증은 2020년 인증제품(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인천시가 ‘인천 굿디자인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및 재인증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제5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및 제2회 재인증’에 나서 신규 인증은 10월 5~13일, 재인증은 16~23일 서류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 인증 품목은 20종(벽부형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맨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통합지주,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형 펜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스마트 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이다.

인증대상은 개발 및 제작이 끝나 현장에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로 디자인 개발주체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0월 24일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14일 현물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항목(100점 만점)은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 40점 ▲사용성/기능성 15점 ▲경제성 15점 ▲환경친화성 10점 ▲창의성/심미성 10점 ▲업체 생산능력 10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인증 제품에는 3년간 인천굿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시 및 군·구의 사업 발주 시 공공디자인 심의 면제와 공공기관(시, 군·구, 산하기관 등)의 인증제품 홍보 및 설치 권장 등의 혜택을 준다.

‘제2회 인천 굿디자인 재인증’은 인증기간(신규인증 3년, 재인증 2년) 만료 예정인 시설물 중 인증기간 내 설치 또는 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이다.

올해 재인증 대상은 2020년 인증제품(인증기간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이며 인증 당시 제품의 형상변경 유무, 시공 실적 등을 심사해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재인증하는데 12월 중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한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의는 시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2-440-4796), 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련 문의는 용역시행사(032-837-56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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