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옮기고 맞추는 데 비용 수백만원, 수일 간 영업도 중단
남동구 "자리 이동 문제점 인지, 조합 의견 모아지면 재협상 가능"
인천 남동구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점포 대부분이 오는 7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점주들의 자리 이동 때문인데, 비효율 문제와 상권 침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11시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안팎이 분주했다.
바깥 주차공간에는 각종 공구와 자재를 실은 트럭 등 차량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새로 다는 간판 작업도 한창이었다.
안에서는 이삿짐을 나르는 상인들과 수족관·냉장고 등을 옮기는 작업자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이곳 상인 대부분이 3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가며 일제히 이사하는 이유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유지될 자리 이동 때문이다.
자리 이동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현대화사업협동조합과 남동구의 협약에 근거가 있다.
구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어시장 땅 4,153㎡를 150억원에 샀고, 조합원인 상인 337명은 120억원의 건축비를 각출했다.
2021년 완공된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한 조합은 20년 동안 점포 사용을 보장 받았고, 단서 조항으로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포 자리를 3년 8개월마다 추첨해 정하기로 했다.
건물 1층에서 영업하는 활어·건어물·젓갈 상인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 8월 구청 대강당에서 추첨을 진행했다.
젓갈상인회 관계자는 "소래포구는 단골 장사가 60~70%를 차지한다"면서도 "나머지 30~40%의 매출을 자리가 좌우한다. 추첨을 통해 공평하게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활어상인회 관계자는 "수족관 옮기는 데만 150만원이 든다. 냉장고나 다른 기자재도 예전 점포에 맞게 재단했는데, 새로 맞춰야 해 100만원이 더 들 것"이라며 "영업도 못하고 돈까지 든다. 3년 뒤 이걸 다시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활어 상인회 다른 관계자도 "원치 않는 자리를 뽑은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자리를 세 놓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포는 수산물 택배 창고로 쓰는데, 자리가 비게 되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자리 이동은 조합과 협약을 맺은 내용이다. 올해는 첫해라 시행한 것"이라며 "상인들 사이에서도 비효율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조합이 의견을 모아 온다면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