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복지와 정년의 확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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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복지와 정년의 확대가 먼저다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
  • 승인 2014.10.16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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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의 법과 인권 이야기] 5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과 통한다.여기까지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다. 자세히 따져 보면 ‘세수 부족’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들로부터 세금이 덜 거치고 복지 수요와 정책으로 복지비 지출이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특혜에 가까운 기업친화적인 정책 드라이브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담배값 인상 등 비누진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거나 매년 수 조원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방식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개인의 간접세 부담을 높이고 복지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회복의 시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집권 새누리당의 발상이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연금지급금을 줄이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복지정책의 후퇴 즉 복지비용의 대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책은 한마디로 기업을 위해 임기 내에 경제성만을 따져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은 잘못 설정되었다.


첫째 복지와 고용을 별개로 보고, 복지비를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매몰비용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고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복지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할 문제이지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하여 취업자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고 은퇴자를 포함한 실업자 대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사람은 노동을 한다. 일할 수 있는 이들은 취업과 영업을 통해서 급여와 소득을 갖고 생활을 영위한다. 또 장애인 등 불리한 노동조건에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노령 등의 이유로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회 부조와 사회 보장의 제도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자리를 갖지 못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와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과 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복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둘째 정년 문제다. 사실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60세에 정년을 맞아 퇴직한 근로자는 20년 이상을 직업 없이 살아야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경력의 연장선상에 그와 유사한 직종으로 확대하는 정책적인 비전없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연한을 논의하기 전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할 일, 직위(직급)과 급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상수로 두고 정책을 짜거나, 복지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경제성장(소득 증대)과 복지분배(비용 증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정년의 합리적인 연장 등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혁적인 노동후생 정책을 내 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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