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심판결만으로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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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심판결만으로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압박
  • 김선경 기자
  • 승인 2015.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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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교조 등 시민단체, "3심까지는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반발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교육부가 공안탄압 직위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배영수

교육부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박씨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를 포함한 약 20여개 인천의 시민단체는 20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3심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지난 14일 “박씨를 비롯한 4명의 교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경고공문을 보냈다.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비롯한 4명의 교원들은 ‘이적동조행위 및 이적단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올해 1월 1심 판결 결과, 이적단체의 혐의는 벗었으나 압수된 물품 중 북한 관련 서적과 문헌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한 관련 서적과 문헌은 학문 연구를 위해 합법적인 방북과정에서 얻은 자료인데다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판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4명의 교원은 2심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교육감은 ‘3심 최종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최정민 지부장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많은 경우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으로 무죄로 판결되는데, 정치적으로 교육부가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3심 최종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지금 교권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압력 행사를 멈춰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오는 22일 이후 직위해제가 발생할 경우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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