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보험금 부당청구 ‘사실확인'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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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보험금 부당청구 ‘사실확인' 국면 전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2.03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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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민대책위 등 ‘행정처분 사전 통보’ 사실 전해

국제성모병원 전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에 대해 현지 실사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청구 사실을 일부 확인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사전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민주노총, 그리고 성모병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라포르시안’ 등 메디 전문 매체들의 보도,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 등의 확인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향후 성모병원과 대책위 간 갈등 국면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황으로만 보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
 
대책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윈원회 김용익 의원(비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이어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부 보험평가과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확인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이 부당이 청구한 보험료 규모는 약 2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 상황.
 
이같은 과징금 액수는 국민건강보험법 99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혹은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적시돼 있다. 국제성모병원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의 재량 하에, 병원이 있는 지역의 혼란이나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5배 과징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련 위원회가 모두 법령에 근거해 2억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통지가 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이같은 위반 사실은 거짓청구금액 규모가 1,500만원 이상이 되거나 20% 이상 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6개월 간 공표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이의제기는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행정처분 통보를 한 이후 최대 40일 이내(계산상 다음달 5일 경으로 확인됨)로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반영해 경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인천시청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배영수
 
대책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매년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집행해 왔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334개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개인 의원이었고 그나마 거짓 청구 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공표대상이 된 요양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종교단체인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국제성모병원과 같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 부당 청구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의료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서 성모병원을 규탄했다.
 
대책위가 복지부 및 성모병원, 그리고 천주교 인천교구 측에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의 성모병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일벌백계 등 제재조치와 재발방지책 동시 마련 ▲인천지검의 성모병원에 대한 재수사 ▲복지부의 실사 결과에 대한 성모병원의 인정과 대국민 사과 ▲병원노조에 대한 부당해고 등 인권유린 사과 및 노동자 탄압 중단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발적인 재발방지책 공개 및 노동권 보장 등이다.
 
대책위 측은 “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 조치까지 취해진 상황에서, 이를 은폐 및 축소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국 주요 성당 앞, 지하철역사, 공원, 광장, 시장 등 주요장소에서의 선전전 ▲지속적인 촛불집회 ▲주요 장소에서의 1인 시위 ▲국회토론회 및 지역토론회 ▲바티칸 보건의료기관담당 위원회 면담 등 투쟁을 지속할 계획도 함께 전했다.
 
한편 메디 전문매체인 ‘라포르시안’의 지난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 측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봤으나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일이 며칠 지난 만큼, 기자는 현재까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성모병원 측에 연락해 봤으나, 병원 측은 “현재 말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답해 입장을 듣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 역시 성모병원 측에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성모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지난 25일 했던 부분”이라며 “병원 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3월 초 내로 우리 측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사실을 전했다.
 
 

기자가 3일 오후 5시 경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 기자가 인사를 건네고 난 이후부터 통화를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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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선 2016-02-04 21:21:34
님들아 쪽팔려요!!!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최초라니 ㄷㄷㄷ
그러면서 민영화??.... x드시고 정신 차려셔요.
그렇게 할 바에는 다 때려 치우고 병원 접는건 어떠실지??
강추~~~ 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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