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헐값에 땅팔고 커미션 수억원씩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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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헐값에 땅팔고 커미션 수억원씩 받다니...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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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간부 등 규정 어겨가며 10억원대 커미션 ‘돈 잔치’

 
 
인천도시공사 등이 출자한 영종지구 미단시티가 각종 비리와 특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땅을 ‘헐값 매매’하고 토지매각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센티브 지급 등 10건이 넘는 부적정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 간에 걸쳐 미단시티개발(주)에 대한 토지매각 계약과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매각과 관련된 비리가 5건, 투자유치 대가의 부적절한 지급 8건 등이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액에 못 미치는 헐값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천716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9개 필지 1,118억원을 감정가보다 특정업체에게 싼 값에 넘기면서 416억 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 매수인과 계약을 하면서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감정가의 80% 이하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토지매각을 일반 공개로 진행했다면 더 비싸게 땅을 팔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분석이다.

또 미단시티개발의 정관상 토지매매계약 등 주요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 부적정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부 절차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 2013년 9월 업무4부지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가 일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미단시티개발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계속 거부하자 2014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1억 원의 위로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도 알려졌다.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12년 토지매매 커미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00억 원 이하는 3%,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하는 2.75%, 2,500억 원 이상은 1.5%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중 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토지매각 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도 없이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커미션율’에 있어서는 미단시티개발의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지급된 8건 중 7건이 이사회 보고 없이 집행됐으며, 목적 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토지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단시티개발은 올해 2월 현재까지 커미션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건에 13억 2,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가 부적정한 지급이라는 게 도시공사의 해석.

또 미단시티개발이 일부 매수자들에게만 토지 매각 정보를 제공했는데, 토지 알선자가 매수인 회사의 감사로 활동하거나 매수인이 중개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등 특수한 관계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수인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커미션을 더 챙긴 경우도 있어 과다지급에 의한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매수인이 다른 토지를 추가 매입했는데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도 있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은 또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된 표준 커미션 계약서를 운영함에 있어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용역수행에 대한 검증절차 및 실질적인 용역 보고서 등이 없이 투자자 유치 시에 성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단순 중개행위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에 불과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미단시티개발이 용역대가 수령자가 매수인과 관계된 법인의 관계자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한 서류나 적법한 수령자인지에 대해 검증 없이 지급했으며, 매수인이 토지매매 계약 후 타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경우 용역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당초 컨설턴트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용역대가 지급계약 체결일이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보다 이후에 체결됐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시공사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당시 토지매각 업무를 총괄 지휘한 대표이사의 법적책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매각을 추진하거나 매각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특혜를 주고, 부적절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 예산 낭비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간부의 부적정한 인센티브 수령 등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미단시티개발과의 명목상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미단 자체의 검증절차나 이사회 보고도 없이 목적물에 대한 특정 없이 정액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및 겸직이 제한된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하고 인사 및 관련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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