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민들, 시의 경제청에 대한 토지대금 납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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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주민들, 시의 경제청에 대한 토지대금 납부 청원
  • 김영빈
  • 승인 2016.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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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도래한 3608억원 즉시 납부, 향후 납기 도래 대금 전액 지급 등 요구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시가 경제청에 재산이관 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송도 주민 1705명은 8일 정창일 의원(새누리당 연수구1)을 소개의원으로 시의회에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산이관 대금 납부 요청’ 청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시가 경제청 땅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받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토지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송도개발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회계 간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인천경제청 재산인 송도 땅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에 공시지가로 이관받아 민간에 매각하거나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송도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2011년까지 1조2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송도 땅을 가져가 민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송도에서 2003~2016년 8월까지 약 2조원의 지방세를 거뒀으면서도 땅값을 제때 주지 않아 송도개발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송도 M1블록의 경우 시가 공시지가 1518억원에 이관받아 민간에 3414억원에 매각해 1896억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인천경제청은 3414억원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놓쳐 송도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가 올해 경제청에 주어야 할 토지대금 5757억원 중 2149억원만 지급하고 3608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납기가 도래한 3608억원 즉시 인쳔경제청에 납부 ▲향후 납기 도래 토지대금의 전액 납부 ▲추가 재산이관 시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 분할상환 ▲관련법에 따라 연 4~6%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기업 유치와 세수 증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송도개발은 성공한 투자이며 시가 무조건 빚부터 갚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는 지속해야 경제수도 인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주민청원을 채택하더라도 집행부(시)에 보내 이행을 촉구할 뿐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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