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재협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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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재협약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5.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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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DCRE가 아닌 OCI와 변경 협약 후 남구와 DCRE 약정서 체결, 시민위원회 배제 꼼수


인천평화복지연대가 31일 인천시청에서 'OCI 폐석회 처리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성문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OCI 공장터 폐석회 처리 4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을 내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남구, 시민위원회, OCI(옛 동양제철화학) 4자가 지상 폐석회 약 560만㎡ 처리를 위해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하에도 약 210만㎡의 폐석회가 불법 매립된 것이 드러나 2009년 3월 ‘폐석회 처리 변경 협약서’가 체결됐으나 의무부담자가 현 땅 주인인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가 아니라 지난 2008년 기업분할로 토지를 매각한 OCI로 돼 있는 등 엉터리”라며 “인천시와 남구는 협약 주체를 OCI에서 DCRE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차 폐석회 변경 협약 11개월 전인 2008년 4월 남구는 OCI로부터 ‘회사 분할에 따른 협약관계 승계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인 2008년 5월 1일에 분할대상 자산뿐만 아니라 귀청(남구)과 체결한 2003년 12월 31일자 폐석회 처리협약 당사자 지위도 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DCRE)에게 당연 포괄승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는 것으로 당연히 남구는 ‘폐석회 처리 변경 협약서’ 체결 당사자는 DCRE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OCI와 변경 협약을 맺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남구는 2차 변경협약을 맺고 하루 뒤 고문변호사에게 ‘OCI와 협약한 사항들이 DCRE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해 ‘OCI에서 DCRE가 분할 신설되었으므로 서로 독립된 법인인 별개의 회사로 보아 DCRE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2009년 5월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DCRE와 단독으로 체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꼼수 행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남구가 단독으로 DCRE와 폐석회 처리 약정서를 맺은 것은 인천시의 지휘, 조정, 감독권한과 시민위원회의 총괄조정, 이행과정에 대한 감사권한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OCI가 감리업체도 선정하지 않은 채 현대건설에 시공을 맡겨 폐기물매립시설을 준공하고 지상 폐석회를 처리하는 동안 시민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아 폐석회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남구가 대기업인 OCI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폐석회 처리 협약은 4자가 참여한 가운데 다시 체결해야 하며 인천시는 이에 앞서 남구와 DCRE가 폐석회 처리 약정서를 단독으로 맺는 등 파행을 보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벌여야 한다”며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남구의 특혜 행정, 폐석회 처리시설건설과 처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가 지방세 과세(1725억원)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중인 체납자 신분의 DCRE에 대해 불이익은커녕 지난해 5월 이들의 요구대로 공장 터인 용현·학익 1블록에 아파트 세대 수를 5000세대가량 대폭 늘리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승인하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남구의 엉터리 특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문제가 투명하게 검증되기 전 OCI 공장 터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하면 유정복 시장은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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