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지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행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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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지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행정지원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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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 지원,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도...실태조사 먼저 할 듯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를 우려하는 내용의 KBS 뉴스 보도 화면.

 
인천시가 향후 관내에서 생계형으로 재활용품(종이박스, 폐지 등)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한구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수정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수집하는 횟수와 양, 그리고 재산 실태 등을 파악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군수 및 구청장이 선정해 예산과 행정지원, 그리고 폐지 수집 활동을 하다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구 지급 등을 해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해 “인천에 거주하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서 위험하고 어렵게 폐지 등을 수집하는 노인 등에 대해 시장이 배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대 시의회서 산업위 소속이었을 당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선 군·구를 통해 판단한 바 있는데, 이들로부터 폐지 등을 수집하는 고물상이 800개소가 넘고 중구에는 한 군데에서 200여 분들에게 폐지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놀랐다”면서 절실함의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의 기본 출발은 실태조사부터 시작돼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지 방안을 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들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폐지를 구입하는 고물상 등이 대부분 제 값을 주고 사는 경우가 없어 시에서 행정지원을 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구 지원은 물론 폐지 수집 활동을 하다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용덕 시의원은 “적시에 좋은 조례가 나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연대감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시의원 역시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보통 kg 당 60~70원 정도 받고 나이가 있으셔서 많이 들고 오지 못하시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은 일찍부터 지원해 줬어야 했다”면서 찬성했다. 이강호 시의원의 경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이 분들께 단체로 상해보험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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