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상태바
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0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력직원 부당 채용에 박람회 대행업체 공금횡령 등 눈감아”

감사원 청사 전경. (사진 출처 = 나무위키)

 
감사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 감독에 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가 지난 3월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측근 채용 특혜 의혹 및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자금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에 따라 공익감사를 진행한 데에 따른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황 사장이 2급 경력직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고, 박람회 대행업체가 공금을 횡령했다가 반환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굳이 고발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 시장에게 문책을 지시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2급 처장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인천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내 인사규정을 변경해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월 공익감사를 요구한 평화복지연대 측 주장과 일치한다.
 
해당 인사규정에 따르면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돼 있지만 인사규정을 바꿔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를 뽑도록 했다. 사실상의 ‘완화’ 조치다.
 
이후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 등 9명이 응모해 A씨가 최종 합격한 직후 지역사회가 의혹을 보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만큼 A씨와 근무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인사채용을 ‘낙하산’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차례 보낸 바가 있다.
 
감사원은 또 인천관광공사가 2016년 6월 개최한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의 행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가 박람회 참가비 등 3억 원의 공금을 같은 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인출해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상 ‘완수일자’인 2016년 7월 25일까지 3억 원을 보내지 않고, 그 다음 달인 8월 5일 반환했다. 이에 따라 인천관광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해야 하지만 황 사장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관광공사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후에 돈이 들어온 만큼 굳이 고발해 문제를 불거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유 시장에게 황 사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인천관광공사에게는 B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지난 5월 유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유 시장이 “관광산업에 대해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장이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반려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이 직접 문책을 지시한 만큼, 유 시장의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지역사회는 황 사장이 당시 사표를 낸 이유가 감사원 감사 때문이라는 점이 보다 확연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황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