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인천시에 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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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인천시에 인권조례 제정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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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폐지 전 유일한 인권조례 미 제정 광역단체, 인권도시 단초 마련해야

 진보성향의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의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정종교의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충남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 전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던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 차원에서 조속히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인권도시를 선포한다고 해서 인권이 단숨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권리 보유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에 분노하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남구가 보다 다양한 인권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시 차원의 인권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시의 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환경연대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남구평화복지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인천본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녹색연합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사)인천민예총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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