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공무원 등 정원 21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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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공무원 등 정원 215명 증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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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202명과 집행기관(일반직) 13명, 소방관서 명칭 변경도 입법예고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 소방관서의 명칭도 알기 쉽도록 변경한다.

 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 총 정원을 6296명에서 6511명으로 215명 증원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일반공무원) 정원은 13명(3550명→3563명),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명(2646명→2848명)을 각각 늘린다.

 증원 인력의 직급은 집행기관의 경우 4급 1명과 5급 이하 12명이고 소방공무원은 202명 모두 소방령(경찰의 경정에 해당) 이하다.

 소방공무원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직급비율을 소방위(경찰의 경위)는 8% 이내에서 9% 이내, 소방사(경찰의 순경)는 33% 이상에서 32%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소방사를 줄이는 대신 소방위를 20여명 늘림으로써 하위직들의 승진에 숨통이 트이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215명을 증원하면 인건비는 첫해 177억원에서 오는 2022년 196억원(올해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2.6% 적용) 등 5년간 932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소방관서 명칭 사용의 전국 통일성을 갖춰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10종합방재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방안전학교는 소방학교, 공항소방서는 영종소방서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에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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