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교조 “노조 전임자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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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교조 “노조 전임자 인정해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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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노조 아님’ 원칙대로 고수…“대법원 판결까지 보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거부했다.

시 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분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현재 ‘노조 아님’ 상황이고, 교육부의 노조 전임 신청 불허 방침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2심 고등법원 판결은 ‘노조 아님’”이라며 “교육부의 방침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인 만큼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전교조는 현재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휴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는 다른 자체 판단으로 전교조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천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실재 충북과 충남·강원·경남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를 인정했고, 세종과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인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불가 입장이다.

인천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꼭 청산되어야할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전임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전임허가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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