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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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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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소유 82만5000㎡를 2255억원에 사들여 경자구역 추가 지정 신청

    
                                 북인천복합단지 위치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북인천복합단지를 사들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가 준설토 투기를 통해 조성한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남측 북인천복합단지 82만5000㎡를 2255억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가깝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은 정부에 북인천복합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곳을 수변공간을 활용한 복합레저단지, 서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드론·영상미디어산업 등의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등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인천복합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천항만공사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지난해 12월 추진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도 무산됐다.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초 북인천복합단지를 포함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투자유치에 상호 노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산업기능이 가장 부족한 청라국제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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