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명함에 허위 경력 기재한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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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명함에 허위 경력 기재한 후보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6.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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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 검찰에 고발 조치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실은 6·13 지방선거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후보는 허위 경력이 실린 선거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 이달 1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후보는 선거운동 때 쓰는 명함에도 허위 경력을 넣어 선거구민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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