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인여대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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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여대 압수 수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7.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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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민권익위 수사 요청 따라 경인여대 강제수사 나서

<경인여대 홈페이지 캡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요청에따라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운영 비리가 드러난 경인여대<인천in 6월20,25일자 보도>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경인여대의 법인 이사장, 총장, 명예총장 등의 학교운영 관련 민원 및 제보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기관인 교육부로 하여금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경인여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8명을 경인여대에 보내 총장실과 김 전 총장이 이용한 명예총장실, 기획처 등지에서 각종 회계 자료와 교수 채용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설립자인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명예총장(전 상임이사)의 법인 및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여 이사장 등 법인임원의 학사행정에 관여 ▲강요에 의한 교직원의 기부금 납부, 학생회비 부당집행강요 ▲임원벌금 및 위자료 교원대납 ▲퇴직한 총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당지출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김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았으며, 법인 임원진은 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빼서 쓴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법인 및 교비회계 부정집행액은 14억6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백 전 이사장과 김 명예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이사) 13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했으며 류화선 현 총장은 파면을 요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국민권익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다" 며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리 사학의 전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이사회 임원진 전원 사퇴와 함께, 교육부의 임시 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 "지난달 14일 교육부는 김황식 전 총리의 딸 김 모 교수 등 4명의 경인여대 교수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경인여대 김길자, 백창기 설립자 부부가 교비 부당 사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2018년 6월 14일부로 동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인여자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로 ‘임원의 학사행정에 관한 총장 권한 침해’ 등 총 24개의 불법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설립자인 전 이사장 백창기, 전 총장 겸 이사 김길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13명 전원 취임승인취소, 현 총장 파면, 1,463,757천원에 달하는 재정적 처분(안)을 통보 하였다.
 
25년 대학의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했을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다.
설립자 내외와 이들의 부역자들로 인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학교 경영이 구성원의 상처를 넘어 대학발전을 표류케 했던 암울한 과거와 그 궤가 너무도 닮았다.
 
또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유린으로 분규의 동인을 유발하고 신뢰의 붕괴를 획책했던 몸서리쳐진 그 과거의 시간이 되살아 난 것이다.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질곡 많은 부침의 과정에 남은 상처는 치료도 봉합도 없이 덮어두고 대학의 존립과 설립 이념의 존중을 빌어 분규 대학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 사례로 정상화를 선택했었다.
 
그리고, 압축 성장의 염원이 간절했던 교수, 직원,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개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전국 전문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우수 등급획득, 특성화전문대학 5년간 선정, NCS거점센터 대학지정 등 명실상부 국내 최고 전문대학의 위업을 달성해 왔다.
 
다시는 암울한 역사로 되돌아 갈 수 없다.
과거를 경험했기에 그러하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러하다.
 
다시금 경인의 학생, 교수, 직원, 졸업동문의 자존감과 명예를 추락시킬 것인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대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전제한 신뢰로 움직이는 교육의 장이다.
그러기에 개척과 불굴의 의지로 경인여대를 설립하고 이 시대 지성을 견인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그 선한 동기와 지역사회 기여의 의지는 구성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순수한 희생정신과 근검절약 정신, 학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개교 초기부터‘하늘은 섬기고 인간엔 따듯한’지극히 기본적인 설립이념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진실을 가리는 가면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가식만이 난무해왔다.
그날 2000년의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러했고, 오늘 2018년 교육부 감사결과가 그러하다.
 
설립자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총장 등은 또다시
공공기관인 대학을 사사로운 개인 살림으로, 법도, 원칙도, 진실함도 없는 강요와 속박으로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이기조차 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하여 대학 공동체에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
 
설립자와 전 총장은 진실로 학생을 학생으로, 직원을 직원으로, 교수를 교수로 대우한 적이 있는가?
 
교수와 직원은 제각기 전문직 종사자인 책임주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되어야 하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지극히 기본적인 복무의 원칙이 열정적인 교육으로, 정의롭고 진실한 학사업무로, 설립 주체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존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경인여자대학교는 설립자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총장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며 불법적인 태도로 학생과, 교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함으로 일관했고, 이번 교육부 감사와 지난 2000년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러한 부당한 학원 운영과 대학 경영의 불합리성을 확인한 단편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00. 6. 경인여대와 태양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이사회 개최에 의한 이사회 부당운영, 위법 부당한 임원선임, 학장 임용 부당, 허위임용 보고, 대학설립비 교비회계 전가 등 30가지의 불법적인 학교운영사실을 적발 지적하고 그 후속 행정조치로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설립자 내외가 학교경영을 다시 맡은 지 불과 10년 만에 또 다시 ‘비교육적 태도’가 이 교육의 현장에서 반복되었다.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사관여, 부적정한 회계집행, 교원성과급 횡령, 인사비리 등 그 내용은 비리 사학의 전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2018년 교육부 학교법인 태양학원 및 경인여자대학교 실태조사 처분 결과
 
1. 임원의 학사 행정에 관한 총장 권한 침해
2. 임원의 교원 채용에 관한 총장 권한 침해
3. 임원의 학교 직원 채용에 관한 총장 권한 침해
4. 관할청 사전 허가 없이 기채 차입 등 재산관리 부적정
5. 법인회계 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6. 교직원 손해배상금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7.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절(겸직허가 없이 사단법인 대표 겸직)
8. 명예총장 대학발전사례비 및 자문료 등 지급 부적정
9. 임원 벌금 및 위자료 교원 대납 등
10. 이사회 운영 부적정(제척사항 미준수)
11. 총장의 교원 성과급 일부 횡령
12. 퇴직 총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당 등
13. 대학 기금(통일선교기금) 관리 및 처리 부당
14. 총장의 특정 기관에 대한 교직원 기부금 강요
15. 대학(학생처)의 학생회비 대학 기부 강요
16. 대학(사무처, 산학협력단)의 거래업체 기부 강요
17. 교원 신규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18. 교원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19. 교육용기본재산 교육용으로 미활용
20. 교육용기본재산 사용료 기부금으로 처리
21.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22.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으로 체결
23.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세부사업의 계약절차 미준수
24. 기자재 구입 및 관리 부적정(내용연수 未경과 물품 교체)

 

설립자 내외는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서 2008년 10월 새출발 선포식을 통해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교육공동체로서 모범 사학이 될 것’을 대내외 다짐하고 화려하게 복귀하였으나, 교육관과 교육적 태도, 그리고 의식이 일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학교 경영으로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경인여대는 빼앗긴 주체도 없고 뺏은 주체도 없으며, 이제 대학에는 합법적으로 이사회나 대학 운영을 하지 못한 주체와 그것을 그렇게 정상화해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있을 뿐이다.
 
이제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구성원들은 비정상적인 대학경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내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고 학원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구성원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학을 대학답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수의 정당한 교수권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기 이전에는 설립자의 경영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인의 구성원은 현재 처한 상황을 함께 통탄하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학교법인 이사회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고대하고 있었으나 처분안 요구가 내려진지 달포가 다 되도록 그간 고통받았을 구성원에 사과나 장래 대학운영에 대한 해법제시는 없이 그저 처분안에 대한 억울함만 토로하며 책임을 구성원으로 돌리려는 갖은 획책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경인여대 구성원 모두 명실 공히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현 임원진 전원(이사 : 오인탁, 최동섭, 이광자, 차윤경, 류화선, 감사 : 강나라, 송춘환)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교육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을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는 교육의식을 지닌 분들로, 대학의 학사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임사이사를 즉시 파견하라.
2. 교육부는 교육부가 지적한 24가지 감사처분을 조속히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타대학 사례와 동일하게 대외언론 보도를 통해 공표하고, 대학당국은 학내 구성원에 이행방안을 사전공유하고 현 감사처분에 관련된 실처장 이상 주요 보직자를 전원 교체하라.
3. 대학당국은 학교의 주체별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노조 등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철저히 보장하라.
4. 임시이사는 바르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상식과 교육을 교육답게 도모하는 전문성이 결합된 이성적이며 학교내 모든 분쟁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대학의 정상화를 추구하라.
 
2018. 07. 09
 
경인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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